교육신청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
교육대상 | 아동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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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2021년 7월 ~ 11월 |
교 육 명 | 학교 대상 교육신청 |
교육시간 | 2시간 (2교시) |
교육인원 | 10~30명 (한 학급 기준) |
교육방법 | 워크숍 형태 |
이수기준 | 전체 교육시간 중, 80% 이상 참석 |
지원내용 | 1. 강사파견 강사비 (서울시 부담) 2.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자료집 필요 시, 우편발송 (메일로 안내 예정) |
유의사항 | ※ 한 학교 당 5개 학급(5개 반) 신청 가능 ※ 온라인 교육 진행할 시, 강사는 학교에 방문하여 온라인 교육 진행 ※ 모든 참여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시간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