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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기관별 신청

학교 대상 교육신청

  • 주최

    서울특별시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

교육과정 개요
교육대상 아동 당사자
교육기간 2021년 7월 ~ 11월
교 육 명 학교 대상 교육신청
교육시간 2시간 (2교시)
교육인원 10~30명 (한 학급 기준)
교육방법 워크숍 형태
이수기준 전체 교육시간 중, 80% 이상 참석
지원내용 1. 강사파견 강사비 (서울시 부담)
2.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자료집 필요 시, 우편발송 (메일로 안내 예정)
유의사항 ※ 한 학교 당 5개 학급(5개 반) 신청 가능
※ 온라인 교육 진행할 시, 강사는 학교에 방문하여 온라인 교육 진행
※ 모든 참여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시간 선정
교육안내


협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