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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기관별 신청

[종사자] 영유아 보육시설

  • 주최

    서울특별시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

교육과정 개요
교육대상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기간 2022년 7월 18일(월) ~ 11월 30일(수) [교육신청일 기준 최소 2개월 전 교육신청서 제출]
교 육 명 [종사자] 영유아 보육시설
교육시간 2시간
교육인원 15~30명
※ 신청 최소 인원(15명) 미달시 교육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교육방법 워크숍 및 사례분석
이수기준 전체 교육시간 중, 80% 이상 참석
※ 지각, 조퇴, 중도 이탈로 인하여 이수 시간 부족 시, 이수 불가
지원내용 1. 강사파견 강사비 (서울시 부담)
2. 교육 종료 후, 교육이수증 발급 (홈페이지 개별 발급 가능)
3.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자료집 필요 시, 교육신청 담당자 정보 비고란에 필요 부수 및 주소 입력 (우편발송)
유의사항 ※ 참석자 출석부를 받은 후 교육이수증 발급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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