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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기관별 신청

[아동] 청소년시설

  • 주최

    서울특별시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

교육과정 개요
교육대상 청소년시설 이용 아동
교육기간 2022년 7월 18일(월) ~ 11월 30일(수) [교육신청일 기준 최소 2개월 전 교육신청서 제출]
교 육 명 [아동] 청소년시설
교육시간 2시간
교육인원 10~20명
※ 신청 최소 인원(10명) 미달시 교육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교육방법 오프라인 워크숍 형태 (모둠활동 포함)
※ 모둠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교육신청 시 비고란에 기입
이수기준 전체 교육시간 중, 80% 이상 참석
※ 지각, 조퇴, 중도 이탈로 인하여 이수 시간 부족 시, 이수 불가
지원내용 1. 강사파견 강사비 (서울시 부담)
2. 교육 종료 후, 아동인권교육 담당자에게 요청 시 교육이수증 발급 (홈페이지 개별 발급 가능)
3.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자료집 필요 시, 교육신청 담당자 정보 비고란에 필요 부수 및 주소 입력 (우편발송)
유의사항 ※ 모든 아동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시간 선정
교육안내


협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