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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기관별 신청

[아동] 공동생활가정

  • 주최

    서울특별시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

교육과정 개요
교육대상 공동생활가정 아동 당사자
교육기간 2022년 2월 23일(수) ~11월 30일(수)
교 육 명 [아동] 공동생활가정
교육시간 2
교육인원 10~20명
※ 신청 최소 인원(10명) 미달시 교육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교육방법 워크숍 및 사례분석
이수기준 전체 교육시간 중, 80% 이상 참석
※지각, 조퇴, 중도 이탈로 인하여 이수 시간 부족 시, 이수 불가
지원내용 1. 강사파견 강사비 (서울시 부담)
2. 교육 종료 후, 교육이수증 발급 (홈페이지 개별 발급 가능)
3.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자료집 필요 시, 교육신청 담당자 정보 비고란에 필요 부수 및 주소 입력 (우편발송)
유의사항 ※ 모든 종사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시간 선정
교육안내


협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