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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기관별 신청

[아동] 청소년센터 교육신청

  • 주최

    서울특별시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

교육과정 개요
교육대상 청소년센터 아동 당사자
교육기간 2021년 3월~11월
교 육 명 [아동] 청소년센터 교육신청
교육시간 2시간
교육인원 10~20명 (정원 부족 시, 신청서 제출 전 문의)
교육방법 워크숍 형태로 진행
이수기준 전체 교육시간 중, 80% 이상 참석
지원내용 1. 강사파견 강사비 (서울시 부담)
2.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자료집 무료 제공
유의사항 ※ [아동 발달 수준 별 분반 요망] 초저(초1~3), 초고(초4~6), 중고등 분반
※ 8월 교육신청은 마감됐습니다.
교육안내


협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