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
교육대상 | 공동생활가정 아동 당사자 |
---|---|
교육기간 | 2024년 7월~10월 |
교 육 명 | [아동] 공동생활가정 |
교육시간 | 2시간 |
교육인원 | 10~20명 ※ 신청 최소 인원(10명) 미달시 교육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교육방법 | 오프라인 워크숍 형태 (모둠활동 포함) ※ 모둠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교육신청 시 비고란에 기입 |
이수기준 | 전체 교육시간 중, 80% 이상 참석 ※ 지각, 조퇴, 중도 이탈로 인하여 이수 시간 부족 시, 이수 불가 |
지원내용 | 1. 강사파견 강사비 (서울시 부담) 2. 교육 종료 후, 교육이수증 발급 (홈페이지 개별 발급 가능) 3.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자료집 필요 시, 교육신청 담당자 정보 비고란에 필요 부수 및 주소 입력 (우편발송) |
유의사항 | ※ 모든 아동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시간 선정 부탁드립니다. ※ 아래 [교육안내] 및 [협조사항] 확인 후 교육신청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