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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기관별 신청

[종사자] 어린이집

  • 주최

    서울특별시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

교육과정 개요
교육대상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기간 2024년 5월~11월
교 육 명 [종사자] 어린이집
교육시간 2시간
교육인원 15~30명
※ 신청 최소 인원(15명) 미달시 교육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관내 타 어린이집과 연합하여 신청 가능(담당 어린이집에서 신청서 접수)
교육방법 오프라인 워크숍 형태 (모둠활동 포함)
※ 모둠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교육신청 시 비고란에 기입
이수기준 전체 교육시간 중, 80% 이상 참석
※ 지각, 조퇴, 중도 이탈로 인하여 이수 시간 부족 시, 이수 불가
지원내용 1. 강사파견 강사비 (서울시 부담)
2. 교육 종료 후, 교육이수증 발급 (홈페이지 개별 발급 가능)
3.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자료집 필요 시, 교육신청 담당자 정보 비고란에 필요 부수 및 주소 입력 (우편발송)
유의사항 ※ 모든 참여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시간 선정 부탁드립니다.
※ 아래 [교육안내] 및 [협조사항] 확인 후 교육신청 부탁드립니다.
교육안내


협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