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
교육대상 |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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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2024년 2월 15일(목) ~ 11월 30일(토) |
교 육 명 | [종사자] 아동양육시설 |
교육시간 | 2시간 |
교육인원 | 15~30명 ※ 신청 최소 인원(15명) 미달시 교육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교육방법 | 워크숍 및 사례분석(모둠활동 포함) ※ 모둠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교육신청 시 비고란에 기입 ※ 온·오프라인 병행 불가 |
이수기준 | 전체 교육시간 중 80% 이상 참석 ※ 지각, 조퇴, 중도 이탈로 인하여 이수 시간 부족 시 이수 불가 |
지원내용 | 1. 강사파견 강사비 (서울시 부담) 2. 교육 종료 후, 교육이수증 발급 (홈페이지 개별 발급 가능) 3.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자료집 필요 시, 교육신청 담당자 정보 비고란에 필요 부수 및 주소 입력 (우편발송) |
유의사항 | ※ 모든 종사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시간 선정 부탁드립니다. ※ 아래 [교육안내] 및 [협조사항] 확인 후 교육신청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