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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기관별 신청

청소년 시설 종사자 교육신청

  • 주최

    서울특별시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

교육과정 개요
교육대상 청소년시설종사자
교육기간 2021년 7월~11월
교 육 명 청소년 시설 종사자 교육신청
교육시간 2시간
교육인원 15~30명
※ 신청 최소 인원(15명) 미달시 교육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교육방법 워크숍 및 사례분석
이수기준 전체 교육시간 중, 80% 이상 참석
※지각, 조퇴, 중도 이탈로 인하여 이수 시간 부족 시, 이수 불가
지원내용 1. 강사파견 강사비 (서울시 부담)
2. 교육 종료 후, 교육 이수증 발급 (아래 교육안내 참고)
3.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자료집 필요 시, https://forms.gle/NB6vjVJhxknza6p8A에서 신청
유의사항 ※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희망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담당자와 개별 논의 필요
※ 모든 참여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시간 선정
교육안내


협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