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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기관별 신청

보육교사 교육원 아동권리 과목 추가 신청

  • 주최

    서울특별시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

교육과정 개요
교육대상 보육교사 교육원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교육기간 2021년 4월 ~ 11월
교 육 명 보육교사 교육원 아동권리 과목 추가 신청
교육시간 4시간
교육인원 워크숍 : 15명 이상
강의 : 50명 이상
교육방법 교육 인원에 따라 워크숍 또는 강의형 형태로 진행 (온라인 교육 여부 선택 가능)
이수기준 교육원 자체 관리
지원내용 1. 강사파견 강사비 (서울시 부담)
2. 강의원고 및 시험문제 제공 (필요시)
유의사항 ※ 사전신청하신 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 메일 안내)
※ 타기관 신청의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교육안내


협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