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
교육대상 | 공동생활시설 아동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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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2021년 3월~11월 |
교 육 명 | [아동] 공동생활시설 교육신청 |
교육시간 | 2시간 |
교육인원 | 10~20명 (정원 부족 시, 신청서 제출 전 문의) |
교육방법 | 워크숍 형태로 진행 |
이수기준 | 전체 교육시간 중, 80% 이상 참석 |
지원내용 | 1. 강사파견 강사비 (서울시 부담) |
유의사항 | ※ [아동 발달 수준 별 분반 요망] 초저(초1~3), 초고(초4~6), 중고등 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