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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기관별 신청

일반시민 대상 인권교육 신청

  • 주최

    서울특별시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

교육과정 개요
교육대상 일반시민(부모, 대학생, 공무원 등)
교육기간 2021년 3월 ~ 11월
교 육 명 일반시민 대상 인권교육 신청
교육시간 2시간
교육인원 (워크숍) 성인 15~30명 ㅣ (강의형) 성인 50명 이상
교육방법 교육 인원에 따라 워크숍 또는 강의형 형태로 진행 (본 교육은 소규모 워크숍 교육을 지향합니다.)
※ 온라인 교육 희망 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담당자와 논의 후 신청 진행 부탁드립니다.
이수기준 전체 교육시간 중, 80% 이상 참석
지원내용 1. 강사파견 강사비 (서울시 부담) ㅣ 2. 교육 종료 후, 교육 이수증 발급(홈페이지 개별 발급 가능) ㅣ 3.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자료집 필요 시, 교육신청 담당자 정보 비고란에 필요 부수 및 주소 입력 (우편발송)
유의사항 ※ 신청 기준 미달 또는 강사 미섭외 시, 교육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5월 교육신청은 마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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