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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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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청소년시설 종사자 기본교육

  • 주최

    서울특별시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

교육과정 개요
교 육 명 [상반기] 청소년시설 종사자 기본교육
교육대상 청소년지도사, 강사 등
※ 인권교육을 한번도 이수하지 않은 종사자 및 신입직원 ※
교육장소 서울시청 시민청
교육기간 ① 4월 12일(금) / ② 4월 23일(화)
교육시간 ① 10:30-12:30 / ② 14:30-16:30
교육인원 15명 ~ 30명 / ※ 인원 미달 시 폐강
교육방법 [오프라인] 워크숍 형태
이수기준 전체 교육시간 중, 80% 이상 참석
※ 지각, 조퇴, 중도 이탈로 인하여 이수 시간 부족 시, 이수 불가!
지원내용 1. 강사비 (서울시 부담) ㅣ 2. 교육 종료 후, 교육 이수증 발급(홈페이지 개별 발급 가능) ㅣ 3.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자료집 필요 시, 교육신청 담당자 정보 비고란에 필요 부수 및 주소 입력 (우편발송)
유의사항 중복신청 불가(1년 1회 무료)
교육안내


교육일정
번호 대상 교육날짜 교육시간
1 청소년지도사 기본교육 4월 12일(금) 10:30-12:30
2 청소년지도사 기본교육 4월 23일(화) 14:30-16:30
기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