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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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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과정 신청

[상반기] 시설관리자(심화교육)

  • 주최

    서울특별시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

교육과정 개요
교 육 명 [상반기] 시설관리자(심화교육)
교육대상 시설관리자(조리사, 영양사, 시설관리, 회계, 사무운영 등 아동을 직접 만나지 않는 직무)
※ 국제아동인권센터 아동인권교육 기본교육 이상 수료자 대상 ※
교육장소 ① 서울시공익활동공간 삼각지 / ② 서울시청 시민청
교육기간 ① 4월 27일(목) / ② 5월 16일(화)
교육시간 ① 14:30-16:30 / ② 10:30-12:30
교육인원 15명 ~ 30명 / ※ 인원 미달 시 폐강
교육방법 [오프라인] 워크숍 형태
이수기준 전체 교육시간 중, 80% 이상 참석
※ 지각, 조퇴, 중도 이탈로 인하여 이수 시간 부족 시, 이수 불가!
지원내용 1. 강사비 (서울시 부담) ㅣ 2. 교육 종료 후, 교육 이수증 발급(홈페이지 개별 발급 가능)
유의사항 중복신청 불가(1년 1회 무료) ㅣ 일자별 장소 확인 요망
교육안내



교육일정
번호 대상 교육날짜 교육시간
1 시설관리자(심화교육) 4월 27일(목) 14:30-16:30
2 시설관리자(심화교육) 5월 16일(화) 10:30-12:30
기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