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
교 육 명 | [하반기] 청소년시설 종사자 기본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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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청소년지도사, 강사, 시설관리자(회계, 사무운영, 조리사 등) ※ 인권교육을 한번도 이수하지 않은 종사자 및 신입직원 ※ |
교육장소 | 서울시청 시민청 |
교육기간 | ① 9월 3일(화) / ② 9월 6일(금) |
교육시간 | ① 10:30-12:30 / ② 14:30-16:30 |
교육인원 | 15명 ~ 30명 / ※ 인원 미달 시 폐강 |
교육방법 | [오프라인] 워크숍 형태 |
이수기준 | 전체 교육시간 중, 80% 이상 참석 ※ 지각, 조퇴, 중도 이탈로 인하여 이수 시간 부족 시, 이수 불가! |
지원내용 | 1. 강사비 (서울시 부담) ㅣ 2. 교육 종료 후, 교육 이수증 발급(홈페이지 개별 발급 가능) ㅣ 3.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자료집 필요 시, 교육신청 담당자 정보 비고란에 필요 부수 및 주소 입력 (우편발송) |
유의사항 | 중복신청 불가(1년 1회 무료) |
번호 | 대상 | 교육날짜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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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청소년시설 종사자 기본교육 | 9월 3일(화) | 10:30-12:30 |
2 | 청소년시설 종사자 기본교육 | 9월 6일(금) | 14:30-1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