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
교 육 명 | 아동시설 종사자(기본교육) |
---|---|
교육대상 | 아동시설(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 인권교육을 한번도 이수하지 않은 종사자 및 신입직원 ※ |
교육장소 | 서울시청 시민청 |
교육기간 | ①5월 27일(월) / ②6월 4일(화) / ③6월 10일(월) |
교육시간 | 09:30-11:30 |
교육인원 | 15명 ~ 30명 / ※ 인원 미달 시 폐강 |
교육방법 | [오프라인] 워크숍 형태 |
이수기준 | 전체 교육시간 중, 80% 이상 참석 ※ 지각, 조퇴, 중도 이탈로 인하여 이수 시간 부족 시, 이수 불가! |
지원내용 | 1. 강사비 (서울시 부담) ㅣ 2. 교육 종료 후, 교육 이수증 발급(홈페이지 개별 발급 가능) |
유의사항 | ※ 제공되는 6회(기본+심화) 교육 중 1회(2시간) 수강 ㅣ 중복 수강 불가능 |
번호 | 대상 | 교육날짜 | 교육시간 |
---|---|---|---|
1 | 아동시설 종사자(기본교육) | 5월 27일(월) | 09:30-11:30 |
2 | 아동시설 종사자(기본교육) | 6월 4일(화) | 09:30-11:30 |
3 | 아동시설 종사자(기본교육) | 6월 10일(월) | 09:30-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