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
교 육 명 | [하반기] 시설관리자(심화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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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시설관리자(조리사, 영양사, 시설관리, 회계, 사무운영 등 아동을 직접 만나지 않는 직무) ※ 국제아동인권센터 아동인권교육 기본교육 이상 수료자 대상 ※ |
교육장소 | ① 서울시청 시민청 / ② 서울시공익활동공간 삼각지 |
교육기간 | ① 9월 12일(화) / ② 9월 22일(금) |
교육시간 | ① 10:30-12:30 / ② 14:30-16:30 |
교육인원 | 15명 ~ 30명 / ※ 인원 미달 시 폐강 |
교육방법 | [오프라인] 워크숍 형태 |
이수기준 | 전체 교육시간 중, 80% 이상 참석 ※ 지각, 조퇴, 중도 이탈로 인하여 이수 시간 부족 시, 이수 불가! |
지원내용 | 1. 강사비 (서울시 부담) ㅣ 2. 교육 종료 후, 교육 이수증 발급(홈페이지 개별 발급 가능) |
유의사항 | 중복신청 불가(1년 1회 무료) ㅣ 일자별 장소 확인 요망 |
번호 | 대상 | 교육날짜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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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설관리자(심화교육) - 폐강 | 9월 12일(화) | 10:30-12:30 |
2 | 시설관리자(심화교육) | 9월 22일(금) | 14:30-1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