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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개별과정 신청

아동시설 종사자(기본교육)

  • 주최

    서울특별시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

교육과정 개요
교 육 명 아동시설 종사자(기본교육)
교육대상 아동시설(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 인권교육을 한번도 이수하지 않은 종사자 및 신입직원 ※
교육장소 ① 서울시청 시민청 / ② 서울시공익활동공간 삼각지
교육기간 ① 6월 21일(수) / ② 6월 22일(목)
교육시간 ① 09:30-11:30 / ② 10:30-12:30
교육인원 15명 ~ 30명 / ※ 인원 미달 시 폐강
교육방법 [오프라인] 워크숍 형태
이수기준 전체 교육시간 중, 80% 이상 참석
※ 지각, 조퇴, 중도 이탈로 인하여 이수 시간 부족 시, 이수 불가!
지원내용 1. 강사비 (서울시 부담) ㅣ 2. 교육 종료 후, 교육 이수증 발급(홈페이지 개별 발급 가능)
유의사항 ※ 제공되는 5회(기본+심화) 교육 중 1회(2시간) 수강 ㅣ 중복 수강 불가능
교육안내


교육일정
번호 대상 교육날짜 교육시간
1 아동시설 종사자(기본교육) 6월 21일(수) 09:30-11:30
2 아동시설 종사자(기본교육) 6월 22일(목) 10:30-12:30
기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