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
교 육 명 | [시설관리자/기본] 청소년시설종사자 교육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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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시설종사자(조리사, 영양사, 시설관리, 회계, 사무운영 등) ※인권교육을 한번도 이수하지 않은 종사자 및 신입직원 |
교육장소 | 온라인(Zoom) |
교육기간 | 2021년 7월 23일(금) / 총1회 |
교육시간 | 2시간 |
교육인원 | 10명~30명 ㅣ ※일정 별 조기 마감 가능 |
교육방법 | 워크숍 및 사례분석 |
이수기준 | 전체 교육시간 중, 80% 이상 얼굴 식별 가능 ※ 상시 카메라 “ON” 상태 유지 ※ 지각, 조퇴, 중도 이탈로 인하여 이수 시간 부족 시, 이수 불가! |
지원내용 | 1. 강사비 (서울시 부담) ㅣ 2. 교육 종료 후, 교육 이수증 발급(홈페이지 개별 발급 가능) ㅣ 3.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자료집 필요 시, 교육신청 담당자 정보 비고란에 필요 부수(초대 3부) 및 주소 입력 (우편발송) |
유의사항 | 1. 2021년 상반기 교육 이수하신 분들은 하반기 교육 참여 불가능 ㅣ 2. 중복신청 불가능 |
번호 | 대상 | 교육날짜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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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설관리자 | 7월 23일 (금) | 10:00-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