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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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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기본] 청소년시설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 주최

    서울특별시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

교육과정 개요
교 육 명 [청소년지도사/기본] 청소년시설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교육대상 청소년지도사, 강사 등
※인권교육을 한번도 이수하지 않은 종사자 및 신입직원
교육장소 온라인(Zoom)
교육기간 2021년 7월 7일(수) ~ 8월 6일(금) / 총 4회
교육시간 2시간
교육인원 10명~30명 ㅣ ※일정 별 조기 마감 가능
교육방법 워크숍 및 사례분석
이수기준 전체 교육시간 중, 80% 이상 얼굴 식별 가능
※ 상시 카메라 “ON” 상태 유지
※ 지각, 조퇴, 중도 이탈로 인하여 이수 시간 부족 시, 이수 불가!
지원내용 1. 강사비 (서울시 부담) ㅣ 2. 교육 종료 후, 교육 이수증 발급(홈페이지 개별 발급 가능) ㅣ 3.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자료집 필요 시, 교육신청 담당자 정보 비고란에 필요 부수(초대 3부) 및 주소 입력 (우편발송)
유의사항 1. 2021년 상반기 교육 이수하신 분들은 하반기 교육 참여 불가능 ㅣ 2. 중복신청 불가능
교육안내


교육일정
번호 대상 교육날짜 교육시간
1 청소년지도사, 강사 등 7월 7일 (수) 10:00-12:00
2 청소년지도사, 강사 등 7월 21일 (수) 15:00-17:00
3 청소년지도사, 강사 등 7월 29일 (목) 15:00-17:00
4 청소년지도사, 강사 등 8월 6일 (금) 10:00-12:00
기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