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관으로 찾아가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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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아동인권센터(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는
공무원, 시설 종사자, 어린이·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아동인권교육(서울시 사업비 지원, 교육비 무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부터 거점형 및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대상으로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환경 조성 컨설팅 지원 사업이 진행됩니다.다음과 같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반복적으로 아동인권교육을 받아왔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 센터 내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또는 관행들이 아동인권친화적인지 점검을 받고 싶으신 분들센터 내 환경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아동인권 컨설팅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추진 근거]「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제3조 제2항"시설의 장, 보호자 등은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존중·실현하고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본 컨설팅은 키움센터를 평가하기 위해 진행되는 컨설팅이 아닙니다.※컨설팅 신청서 바로가기(클릭)>>
2024년 6월부터 서울시 소재 청소년 쉼터 대상으로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환경 조성 컨설팅 지원 사업이 진행됩니다.다음과 같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반복적으로 아동인권교육을 받아왔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 쉼터 내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또는 관행들이 아동인권친화적인지 점검을 받고 싶으신 분들쉼터 내 환경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아동인권 컨설팅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추진 근거]「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제3조 제2항"시설의 장, 보호자 등은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존중·실현하고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본 컨설팅은 쉼터를 평가하기 위해 진행되는 컨설팅이 아닙니다.※신청링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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